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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공고
  • 등록일2020-01-31
  • 작성자양양국유림관리소 / 이소라 / 033-670-3025
  • 조회1172
양양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0-15호


2020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양양국유림관리소장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o 봄 ? 철 : 2020. 2. 1. ~ 5. 15?
o 가을철 : 2020. 11. 1. ~ 12. 15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o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 채종림, 시험림, 산림보호구역 등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o 총 1,982필지 / 43,850ha(상세내역 공고문 참조)

4. 제한행위
o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나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필지별 내역은 양양국유림관리소(☏033-670-3021~25)로
연락 또는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2020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2020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hwp [48.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