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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공고
  • 등록일2020-02-11
  • 작성자정선국유림관리소 / 안진 / 033-560-5528
  • 조회1075
◎ 정선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0-22호

1.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기간
o 봄 철 : 2020. 2. 1. ∼ 5. 15
o 가을철 : 2020. 11. 1. ∼ 12. 15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o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ㆍ채종림ㆍ산림보호구역 등 산불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o 금지구역 : 정선군 6개 읍·면 21,662ha(상세내역 붙임 참조)

4. 제한행위
o 「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화기 및 인화물질,
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국유림관리소(☏033-560-5524~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0년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정선국유림관리소).hwp [9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