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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 등록일2021-02-24
  • 작성자기획운영팀 / 이하린 / 033-640-8541
  • 조회541
동부지방산림청,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이미지1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정월대보름(2.26) 민속놀이와 무속행위 및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재난 방지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으로 달집태우기 등 주요 행사장과 무속행위 예상지역에 공무원과 산불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 인력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일몰 후에도 감시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또한 산불조심기간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므로 풍등날리기를 삼가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2월 24일 기준 동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 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최근 10년 평균 4.2건 대비 66% 증가했으며, 지난 가을철부터 지속되고 있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 동부지방산림청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며, 지역주민들께서도 민속놀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삼척시 달집태우기.jpg [450.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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