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 2014-5호
「산지관리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제1차 산지관리지역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6. .
동 부 지 방 산 림 청 장
1. 명 칭 : 제1차 산지관리지역계획(동부지방산림청)
2. 개 요
?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산림청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지역단위 이행계획
? 산지의 특성 및 인문ㆍ사회적 현황,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한 비전 및 목표, 세부추진 전략 제시
3. 운영기간 : 5년(2013~2017)
4. 비전과 목표
o 비 전 : 산지의 계획적 보전과 이용을 통한 녹색복지국가 실현
o 목 표
- 산지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보전과 이용
- 국가 생태축 보전을 위한 산줄기 보호ㆍ복원
- 참살이 실현을 위한 녹색서비스 증진
o 4대 추진전략
- 산림경관 및 산지유역유형 맞춤형 산지관리
- 산줄기연결망 관리체계 구축
- 국유림 이용체계 정비 및 복구ㆍ복원체계 구축
- 산지의 녹색서비스 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