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행위 신고 안내
- 등록일2026-04-03
- 작성자영월국유림관리소 / 박종민
/ 033-371-8124
- 조회1065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하천·계곡 내 안전하고 괘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시설물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불법시설물을 발견하신 경우 신고해 주세요.
o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또는 사용 시설물
o 하천·계곡 내 평상, 천막, 그늘막, 물놀이 시설 설치
o 하천·계곡 내 미신고 음식점 운영 또는 미등록 야영장 및 숙박업 운영
o 산림 또는 개발제한 구역 내 형질변경 등
■ 신고 방법
o 온라인 신고(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o 스마트폰 신고(앱): '안전신문고' 검색 후 설치
o 방문(전화) 신고: 영월국유림관리소 1F 보호관리팀(☎ 033-371-8124)
■ 유의사항
o 신고 시 위치, 사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o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붙임 (포스터)하천계곡 불법시설 안전신문고로 신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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