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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양묘사업소 시설물 안전 예방 CCTV설치 행정예고
  • 등록일2022-01-13
  • 작성자산림경영과 / 최종석 / 033-562-6037
  • 조회761
1.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 동부지방산림청 정선양묘사업소 시설물 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양묘사업소 내 CCTV 1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예고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 정선양묘사업소 시설물(스마트양묘시스템 외) 안전 예방용 CCTV설치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22.01.14. ∼ 02.02.(20일간)
다. 예고장소 : 산림청 홈페이지
라. 공고번호 :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2-48호


붙임 정선양묘사업소 시설물 안전 예방용 CCTV설치 행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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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양묘사업소 시설물 안전 예방용 CCTV설치 행정예고문.hwp [1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