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화보호구역 지정.고시
- 등록일2012-07-11
- 작성자운영과 / 조성묵
- 조회5828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2 - 4호
산림정화보호구역 지정.고시
산림오염방지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아래구역을 "산림보호법" 제14조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1. 산림정화보호구역 지정.고시 사항
o 산림정화보호구역 위치 및 면적 : 붙임 내역과 같음
* 붙임 내역은 인터넷에서,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수 있음
2. 지정기간 : 2012.08.01. ~ 별도 지정해제 시 까지
2012년 07월 1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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