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 등록일2012-12-26
- 작성자운영과 / 조성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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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고시 2012-9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및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1. 지정사항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현황은 붙임 내역과 같음
2. 지정기간 (산불조심기간)
- 봄 철 : 2013.02.01. ~ 05.15.
- 가을철 : 2013.11.01. ~ 12.15.
* 단, 개방 등산로에 대하여는 산불조심기간 중 야간등산은 금하며, 위기경보수준
및 현지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음
3.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해제 됨.
2012년 12월 27일
동 부 지 방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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