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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공고
  • 등록일2019-09-18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김경란 / 033-640-8561
  • 조회1167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9-4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 예정 내역

   -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310-3외 2
   - 해제면적: 1,042㎡
    * 자세한 내역은 붙임의 공고파일 참고바랍니다.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371-812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909-1)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첨부파일
  •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41호(산림보호구역_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지정해제예정).PDF [616.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