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고시
- 등록일2011-12-27
- 작성자운영과 / 조성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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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고시 2011-26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및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방,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1. 지정사항 : 붙임 내역
2. 지정기간 : 봄 철 - 2012.02.01 ~ 05.15.
가을철 - 2012.11.01 ~ 산불위험 해제시 까지
3. 지정일시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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