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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 등록일2020-02-28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김경란 / 033-640-8561
  • 조회2082
「산림보호법」제11조제1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산114

- 해제면적: 9,241㎡

- 해제사유: 국지도88호선 도계~영월 도로건설공사(도로구역 결정고시)


2. 지형도면: 붙임 파일 참고
첨부파일
  •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2호(산림보호구역_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_지정해제).PDF [69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5회)
  • 위치도(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_영월_국지도88호선 도계~영월)_고시문.hwp [1.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