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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 등록일2021-08-04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김경란 / 033-640-8561
  • 조회1789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1-2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내역
-소재지: 강원도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산146-3
-해제면적: 789㎡
*자세한 내역은 붙임의 공고파일 참고바랍니다.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560-5524~8,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17)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첨부파일
  •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1-22호(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pdf [132.4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