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 신고 안내(안전신문고)
  • 등록일2026-04-06
  • 작성자산림재난안전과 / 윤정환 / 033-640-8561
  • 조회984
행정안전부에서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에 대해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시설물 및 불법행위 신고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 생활 속 다양한 안전 위험 요소를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앱)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


이에 신고기능을 보다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안내하여 드리니 산림계곡 내 불법시설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하천계곡 불법시설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안내 이미지 1부. 끝.
첨부파일
  • 하천계곡 불법시설 안전신문고로 신고.jpg [535.2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24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