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 등록일2026-04-08
- 작성자산림재난안전과 / 안도윤
/ 033-640-8562
- 조회845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6-40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3월 3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1)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37 외 1필지
2)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3)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지정 고시
4) 지정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구역구분 : 희귀식물자생지
6) 도면열람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033-640-8562,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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