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하천·계곡 불법행위 자진 신고 및 철거(복구) 기간 운영 알림
- 등록일2026-06-01
- 작성자정선국유림관리소 / 이승혁
/ 033-560-5536
- 조회949
우리 모두의 하천·계곡, 6월 30일까지 비워주세요!
▶ 자진 신고 및 철거 대상
-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불법행위(건축물, 평상, 천막, 기타 형질변경 등)
▶ 기간 내 신고 및 철거 시 행정인력 지원
- 스스로 철거가 어려운 경우 국유림관리소에서 인력 및 행정 지원 실시
▶ 미이행 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 기한 이후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및 엄격한 사법조치 실행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 실 경우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560-552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산림분야 하천 ·계곡 불법행위 자진 신고 및 철거(복구) 기간 운영 홍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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