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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 등록일2026-06-29
  • 작성자산림재난안전과 / 안도윤 / 033-640-8562
  • 조회346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6-8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7월 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1)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산1 외 1필지
2)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3)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지정 고시
4)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구역구분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한강수계)
6) 도면열람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033-640-8562,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첨부파일
  • 산림보호구역 예정지 공고 및 지형도면.pdf [2.6 M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63회)
  •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서식).hwpx [44.5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5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