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혹은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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