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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용허가제 : 비전문취업(E-9)

자세한 설명은 아래 참조
  1. 내국인 구인노력(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워크넷 등록 7일 이상 구인신청일 전 후 2개월 간 내국인이 이직(권고) 안됨
  2.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사업주가 고용센터에) EPS등록, 매 분기 시작월, 구인노력 후 3개월 이내 허가서 발급까지 15개월 소요
  3.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심의 후 개별통보, 직접선택 또는 센터알선, 3배수 추천인원 중 선택
  4. 근로계약체결(사업주와 근로자간)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자와 계약(산업인력공단대행) 대행수수료 6만원 필요
  5. 사증발급 신청 및 발급(사업주가 출입국관리소에)신청서, 고용허가서, 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서류
  6. 외국인 입국 및 취업교육(산업인력공단이 지정기관에)16시간 교육, 근로자 건강진단, 귀국 상해보험 가입 교육비 26만원 사업주 부담
  7. 임업분야 특화교육(지정기관이 산조중앙회에) 산림기술 및 안전교육, 4주(교육비, 인건비 국비지원) 인원 30명 미달시 별도 교육
  8. 사업장배치(교육기관에서 사업주로) 교육완료확인서 발급, 사업주 근로자인수, 사업주 인수확인서 제출

* 고용허가 온라인 신청 누리집 : 고용24,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특례고용허가제 : 방문취업(H-2)

외국인고용허가제_고용절차
  1. 방문취업 사증 발급, 입국(재외공관 외국국적동포) 재외공관은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에게 방문 취업(H-2) 사증 발급
  2. 외국인 취업교육(외국국적동포 교육기관) 취업하고자 하는 특례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사전에 인수
  3.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구직신청(외국국적동포 고용노동부) 특례외국인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직신청 취업교육 시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일괄 신청
  4.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사업주 고용노동부)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5. 외국국적 동포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 (사업주 특례외국인근로자) 사용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알선을 받거나 또는 자율구인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특례외국인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알선 또는 자율구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6.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구직신청(외국국적동포 고용노동부)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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