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용허가제 : 비전문취업(E-9)
- 내국인 구인노력(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워크넷 등록 7일 이상 구인신청일 전 후 2개월 간 내국인이 이직(권고) 안됨
-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사업주가 고용센터에) EPS등록, 매 분기 시작월, 구인노력 후 3개월 이내 허가서 발급까지 15개월 소요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심의 후 개별통보, 직접선택 또는 센터알선, 3배수 추천인원 중 선택
- 근로계약체결(사업주와 근로자간)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자와 계약(산업인력공단대행) 대행수수료 6만원 필요
- 사증발급 신청 및 발급(사업주가 출입국관리소에)신청서, 고용허가서, 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서류
- 외국인 입국 및 취업교육(산업인력공단이 지정기관에)16시간 교육, 근로자 건강진단, 귀국 상해보험 가입 교육비 26만원 사업주 부담
- 임업분야 특화교육(지정기관이 산조중앙회에) 산림기술 및 안전교육, 4주(교육비, 인건비 국비지원) 인원 30명 미달시 별도 교육
- 사업장배치(교육기관에서 사업주로) 교육완료확인서 발급, 사업주 근로자인수, 사업주 인수확인서 제출
* 고용허가 온라인 신청 누리집 : 고용24,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특례고용허가제 : 방문취업(H-2)
- 방문취업 사증 발급, 입국(재외공관 외국국적동포) 재외공관은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에게 방문 취업(H-2) 사증 발급
- 외국인 취업교육(외국국적동포 교육기관) 취업하고자 하는 특례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사전에 인수
-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구직신청(외국국적동포 고용노동부) 특례외국인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직신청 취업교육 시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일괄 신청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사업주 고용노동부)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외국국적 동포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 (사업주 특례외국인근로자) 사용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알선을 받거나 또는 자율구인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특례외국인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알선 또는 자율구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구직신청(외국국적동포 고용노동부)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개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