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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분야 최초 외국인근로자 도입.pdf [1223931 byte]자료받기바로보기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임업’ 분야에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E-9)
  • 임업 분야 중 고용허가 허용 전 업종(종묘생산업·육림·벌목·임업관련서비스업)

허용지역

  • 원 고용허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 사업장 중 알선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경남권(부산·경남·울산), 경북·강원권(대구·경북·강원),전라·제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동일 사업주 근무처 추가

  • 동일한 사업주가 고용허가 신청한 업종이 아닌 다른 임업 분야 내 고용허가 허용업종 사업 수행을 위해 근무처 추가

다른 사업주 근무처 추가

  • 임업분야 내 고용허가 허용업종에 한하여 다른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근무처 추가

근로계약기간

  • 추가 근무처에서의 근로계약 기간 2~4개월 설정
  • 지나치게 단기간 근로계약시 근로자의 사업장 부적응 등을 감안

근무처 추가 업무 흐름도

<ol> <li>1. 고용허가신청(사업주 지방노동관서), 근무처추가신청(외국인근로자 지방노동관서)</li> <li>2. 알선 및 고용허가서 발급(지방고용노동관서)</li> <li>3.근로계약체결 등(사업주)</li> <li>4.근무처추가 허가신청(근로자는 출입국 외국인 관서)</li> <li>5.근무처추가 허가(출입국 외국인 관서)</li> <li>6.각종행정신고(원근무처/추가근무처 사업주)</li> </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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