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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화기 및 인화ㆍ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 공고
  • 등록일2009-02-02
  • 작성자보호팀 / 김선화
  • 조회9006
2009년도 산불방지를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4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관리소 산림청 소관 전 국유림을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금지기간


- 봄 철 : 2009.02.01 ~ 05.15.


- 가을철 : 2009.11.01 ~ 12.15.







붙 임 : 1.『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공고(안) 1부.


2.『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내역 1 부. 끝.

첨부파일
  • 화기물소지 입산금지 공고 내역(09.1.28)-평창-.hwp [2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62회)
  • 화기물소지 입산금지 공고(09.1.28)-평창-.hwp [2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