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이룬 푸른 숲, 함께 나눌 우리 숲 동부지방산림청이 함께 합니다. 동부청사 전경
제6차 동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2018~2037) 변경 수립 알림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5-14호 「산림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6차 동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 변경개요를 고시합니다.2025년 10월 23일동부지방산림청장제6차 동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 변경 개요 고시1. 계획의 명칭 : 제6차 동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변경)2. 계획의 위상 : 산림기본계획을 토대로 하며, 국유림 종합계획 및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는 지방산림청 내 최상위 계획3. 계획의 역할 :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생태계, 산지 및 산촌 등에 관한 종합계획4. 계획기간 : 2018~2037(20년 / 2025년 변경수립)5.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가. 비 전 :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 숲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나. 목 표 :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건강한 산림 / 내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산림 /산림산업 성장으로 돈이되는 산림 / 국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산림다. 전략과제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자원 순환경영2) 국산목재 이용 촉진 및 산림일자리 창출3) 산림재난 대응력 고도화로 국민안전 실현4)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 및 산촌 활성화5) 전국민 산림복지서비스로 삶의 질 제고6) 산림생태계 보전과 이용의 조화7) 첨단과학기술 기반 산림관리체계 구축붙임 1.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5-14호 1부.2. 제6차 지역산림계획(변경) 1부.끝.
작성일 2025-10-23
2025년 가을철 입산통제구역 지정(변경)고시
동부지방산림청 고시(변경) 2025-19호2025년 가을철 입산통제구역 지정(변경)고시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입산통제구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조동리 산1번지 외 240필 (180,912㏊)- 폐쇄 등산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지동리 외 65개소/447.0㎞※ 세부내역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사유림과 국립공원 산림에 대한 입산통제 사항은 해당 시·군 및 국림공원공원관리공단 누리집 열람) 2. 통제 및 폐쇄기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2025. 10. 20.~12. 15.(57일간)※ 통제 및 폐쇄는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3. 기타사항o 관리기관 연락처/기관명동부지방산림청 / 033)640-8520평창국유림관리소 / 033)330-4020강릉국유림관리소 / 033)660-7711양양국유림관리소 / 033)670-3021영월국유림관리소/ 033)371-8120정선국유림관리소 / 033)560-5530삼척국유림관리소 / 033)570-5220태백국유림관리소 / 033)550-9920o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2025. 10..동부지방산림청장
작성일 2025-10-16
알림
2025.10.23
제6차 동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2018~2037) 변경 수립 알림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5-14호 「산림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6차 동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 변경개요를 고시합니다.2025년 10월 23일동부지방산림청장제6차 동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 변경 개요 고시1. 계획의 명칭 : 제6차 동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변경)2. 계획의 위상 : 산림기본계획을 토대로 하며, 국유림 종합계획 및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는 지방산림청 내 최상위 계획3. 계획의 역할 :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생태계, 산지 및 산촌 등에 관한 종합계획4. 계획기간 : 2018~2037(20년 / 2025년 변경수립)5.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가. 비 전 :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 숲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나. 목 표 :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건강한 산림 / 내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산림 /산림산업 성장으로 돈이되는 산림 / 국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산림다. 전략과제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자원 순환경영2) 국산목재 이용 촉진 및 산림일자리 창출3) 산림재난 대응력 고도화로 국민안전 실현4)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 및 산촌 활성화5) 전국민 산림복지서비스로 삶의 질 제고6) 산림생태계 보전과 이용의 조화7) 첨단과학기술 기반 산림관리체계 구축붙임 1.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5-14호 1부.2. 제6차 지역산림계획(변경)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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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2025년 가을철 입산통제구역 지정(변경)고시
동부지방산림청 고시(변경) 2025-19호2025년 가을철 입산통제구역 지정(변경)고시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ㆍ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입산통제구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조동리 산1번지 외 240필 (180,912㏊)- 폐쇄 등산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지동리 외 65개소/447.0㎞※ 세부내역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사유림과 국립공원 산림에 대한 입산통제 사항은 해당 시·군 및 국림공원공원관리공단 누리집 열람) 2. 통제 및 폐쇄기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2025. 10. 20.~12. 15.(57일간)※ 통제 및 폐쇄는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3. 기타사항o 관리기관 연락처/기관명동부지방산림청 / 033)640-8520평창국유림관리소 / 033)330-4020강릉국유림관리소 / 033)660-7711양양국유림관리소 / 033)670-3021영월국유림관리소/ 033)371-8120정선국유림관리소 / 033)560-5530삼척국유림관리소 / 033)570-5220태백국유림관리소 / 033)550-9920o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2025. 10..동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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