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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면적정정) 예정지 공고
  • 등록일2015-08-23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조기열 / 033-550-9940
  • 조회3940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5-20호]

o 제 목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면적정정) 예정지 공고

o 위 치 :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산214

o 근 거 : 산림보호법 제11조제2항

o 내 용 : 영월 무도천(2지구) 재해예방공사 편입부지로 기 지정해제 면적 정정

            (당초) 987㎡ → (정정) 1,20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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