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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추석 전 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등록일2017-09-29
  • 작성자기획운영팀 / 정하용 / 033-660-7731
  • 조회892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석 명절 전ㆍ후로 목재제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목제품 품질단속은 동부지방산림청(7개 국유림관리소 포함) 내 27명의 사법경찰을 가진 공무원이 직접 취급업체를 방문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금년 10월 1일부터 목재제품 품질표시 대상이 되는 제재목도 단속품목에 포함된다.


□ 단속품목은 12개 품목으로 제재목ㆍ방부목재ㆍ집성재ㆍ합판ㆍ파티클보드섬유판ㆍ목질바닥재ㆍ목재펠릿ㆍ목재칩ㆍ목재브리켓ㆍ성형목탄ㆍ목탄이다. 특히,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목탄류에 대한 품질 및 안정성을 도모해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 유승문 산림경영과장은 “목재제품 취급 업체는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ㆍ유통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목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추석 전 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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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품 품질단속 사진(동부지방산림청).jpg [1.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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