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 등록일2022-03-29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김경란
/ 033-640-8561
- 조회1065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2-21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1. 지정해제 예정 내역
-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1
- 지정해제 면적: 1,055㎡
- 지정해제 사유: 석회석 광산 개발에 따른 통기수갱 설치
2.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3. 지정해제 고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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