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8-49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1) 위치 :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사비리 산4번지 외 20필지
2)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3)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지정 고시
4) 지정사유 : 민북지역 산림 내 희귀식물의 유전자원 및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구역구분 : 희귀식물자생지
6) 도면열람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팀에서 열람 가능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61,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