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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 등록일2018-11-23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김동하 / 042-481-4143
  • 조회1508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8-49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1) 위치 :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사비리 산4번지 외 20필지
  2)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3)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지정 고시
  4) 지정사유 : 민북지역 산림 내 희귀식물의 유전자원 및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구역구분 : 희귀식물자생지
  6) 도면열람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팀에서 열람 가능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61,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첨부파일
  • 공고문(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8-49호).hwp [2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