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를 위하여「산림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에 의거「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합니다.
1.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기간
○ 봄 철 : 2016. 3. 01 ~ 05. 15
○ 가을철 : 2016. 11. 01 ~ 12. 15
2. 금지장소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관 국유림(27,867ha)
○ 태백시 일원 : 17,732ha
○ 삼척시(하장면) 일원 : 10,135ha
위 지역의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산하지 못합니다. 만일 신고 없이 입산하게 되면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임야의 필지별 내역은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033-550-99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