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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공고
  • 등록일2016-02-27
  • 작성자태백국유림관리소 / 이지형 / 043-850-3328
  • 조회3756

산불방지를 위하여산림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5에 의거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합니다.


 


1.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기간


○ 봄 철 : 2016. 3. 01 ~ 05. 15


○ 가을철 : 2016. 11. 01 ~ 12. 15


 


2. 금지장소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관 국유림(27,867ha)


○ 태백시 일원 : 17,732ha


○ 삼척시(하장면) 일원 : 10,135ha


 


위 지역의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산하지 못합니다. 만일 신고 없이 입산하게 되면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임야의 필지별 내역은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033-550-99203)

첨부파일
  •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공고문(2016-15).hwp [1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
  •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리.동별 임야 면적.xls [2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