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2016년 양양국유림관리소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16-03-02
  • 작성자양양국유림관리소 / 이정훈 / 031-540-2033
  • 조회3022

양양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6-17호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양양국유림관리소장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봄   철: 2016. 3. 1. ~  5. 15.
  - 가을철: 2016.11. 1. ~ 12.15.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채종림.시험림.산림보호구역 등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 양양군 및 고성군 총 1,788필지 43,902.4ha

4. 제한행위
  -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세부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문(시행).hwp [1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