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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 소각행위 등 집중 단속 실시
  • 등록일2017-12-06
  • 작성자기획운영팀 / 정하용 / 033-660-7731
  • 조회688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동안 가을 가뭄 등으로 인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산불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관내 산불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 11일 경남 의령군에서 집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대밭으로 옮겨 붙자 불을 끄려던 김모(남, 85세)씨가 숨졌고, 29일 전남 여수에서는 산림과 가까운 묵밭에서 칡 등 지장물을 모아서 태우다 불이 확산되자 혼자 불을 끄려던(여, 78세)씨가 사망했다.


□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관내(양양·속초·고성지역) 농·산촌 산림연접지역에서 소각하는 행위와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및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를 전직원이 불시 순찰하는 등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강기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관내지역 적설이 없고 건조특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되어 작은 불씨라도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으므로 소각 행위에 대해 처벌 위주의 보다 철저한 단속을 할 예정이니 주민들께서도 불법소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필요시 산림부서의 협조를 받아 수거, 파쇄, 공동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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