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관할지역 내 83개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상대로 목재제품 시장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동부청 관할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 83개 업체, 9개 품목 - 방부목재, 목재칩,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펠릿, 목탄, 합판
□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저품질 또는 유해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 생산·유통업계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 또한 단속과 병행하여 내년 3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불법벌채 목재 교역 제한제도 및 제재목 등급 구분사 교육 등과 연계하여 통관 전 제품의 수입검사를 제대로 받고, 정확한 기준에 맞게 검사 결과를 표시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할 방침이다.
□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목재제품 유통과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목제품 품질단속반은 산림사법특별경찰관으로 구성되며,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