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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공고
  • 등록일2015-10-13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조기열 / 033-550-9940
  • 조회2830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5-24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공고

동부지방산림청 소관 국유림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11.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주요 내용

o 위치 :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산153외 2필지
o 명칭 : 중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o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o 내용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관련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일부 지정해제에 따른 대체지(IOC 권고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건의)에 대한 지정예정지 공고

2. 산림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공고문(공고 제2015-24호).hwp [3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