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 등록일2015-11-09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조기열
/ 033-550-9940
- 조회2963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5-27호>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동부지방산림청 소관 국유림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8조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 11. 9.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주요 내용 - 아래 공고문 참조2. 산림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4. 열람장소 :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팀 ☎ 033-330-4020~3, 4025※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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