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5-3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지어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3.
동부지방산림청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