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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2023년 산사태현장예방단 모집 공고
  • 등록일2023-04-14
  • 작성자평창국유림관리소 / 윤선호 / 033-330-4031
  • 조회2046
1. 개 요
가. 사 역 명 : 2023년 산사태현장예방단
나. 인 원 : 4명
다. 근로기간 : 2023. 5. 15.(월) ∼ 2023. 10. 15.(일)
※ 기관 및 기상여건에 따라 사역기간 조정될 수 있음.
라. 근로장소 : 평창국유림관리소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및 산림사업지 등
마. 접수기간 : 2023. 4. 17.(월) ∼ 2023. 4. 21.(금)
바. 면 접 일 : 2023. 4. 26.(수)
사. 결과발표 : 2023. 5. 2.(화)
아. 주요업무
o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o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위반여부 감시
o 산사태 예?경보 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o 수방자재?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
o 산사태예방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지원
o 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조사 지원
o 산사태 피해지의 응급복구,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o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산사태예방?대응 및 조사?복구관련 업무, 산림보
호 (산불, 산림병해충) 제반 업무”

2. 근로조건
가. 근무일수 : 주 5일(월∼금)
나. 근무시간 : 8시간/일(09:00∼18:00)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다. 임금 등 급여조건
- 인 건 비 : 76,960원/일 자 개인통장에 입금
라. 보험가입 :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 본임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
마. 근무형태
- 주 5일(월∼금)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에 대체휴무 가능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함.
-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 유급휴일을 부여
-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유급휴가)를 부여
첨부파일
  • 2023년 산사태현장예방단 모집공고(안).hwpx [114.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