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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강릉국유림관리소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17-01-19
  • 작성자강릉국유림관리소 / 김세미 / 031-570-7432
  • 조회3455

강릉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7-8호


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강릉국유림관리소장



1.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 기간


○ (봄 철) 2017. 2. 1. ~ 5. 15.(104일)



○ (가을철) 2017.11. 1. ~ 12. 15.(45일)



※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예방을 위하여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




 2. 금지구역 대상지


○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산림보호구역 등 특별히 산불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금지구역 현황


○ 금지구역 : 강릉시 8개 읍ㆍ면/446,551,957㎡



※ 세부사항 아래 참조




 4.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구역 산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는 화기 및 인화물질, 발화물질의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시 같은 법 제57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033-660-7711∼1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7년 강릉국유림관리소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hwp [39.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