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7-9호
「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삼척국유림관리소장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1.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기간
- (봄철) 02. 01. - 05. 15. (104일)
- (봄철) 01. 25. - 05. 15. (111일) (정정)
- (가을철) 11. 01. - 12. 15. (45일)
※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예방을 위하여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산림보호구역 등 특별히 산불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 금지구역 : 삼척·동해시 / 14,307ha
※ 세부사항 아래 참조
4.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구역 산림에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는 화기 및 인화물질, 발화물질의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시 같은 법 제57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삼척국유림관리소(☎033-570-522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