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1호 등록
- 목재등급을 구분할 수 있는 자격! ‘목재등급평가사’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도입으로 9월 23일 목재등급평가사 1호(동부지방산림청) 등록자 변성원씨를 배출하였으며, 앞으로 목재등급평가사 배출로 목재를 소비하는 국민이 인증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ㆍ사용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