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단비산출 파일(수정, 고용보험료 포함)
- 등록일2004-03-11
- 작성자산림자원과 / 정철호
- 조회11289
고용보험료 적용에 따른 수정파일입니다.
고용보험료 적용요율은 직접실행의 경우와 도급(위탁계약)실행의 경우 적용요율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요율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접실행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은 0.7%, 도급(위탁)계약시 0.1%를 적용하면 됩니다.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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