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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삼척국유림관리소)
  • 등록일2024-04-25
  • 작성자삼척국유림관리소 / 김민규 / 033-570-5242
  • 조회76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년 05월 27일(월)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일 : 2024. 4. 25.

o 대상지 : 동해시 1필지, 삼척시 6필지
* 관련 내역 및 도면(붙임2)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관련 도면 1식.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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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도면.zip [1.1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