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열람 공고
  • 등록일2017-02-15
  • 작성자정선국유림관리소 / 이찬영 / 033-570-5230
  • 조회3595

정선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7 - 17호


보전산지 지정 공고


정선국유림관리소 관내(정선군) 국유림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2. 15.


정 선 국 유 림 관 리 소 장



  1. 보전산지 지정 고시 주요내용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205 외 19필지 (국유림)


○ 근거 : 산지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보전산지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보전산지 지정 추진



  1. 보전산지 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도면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정선국유림관리소(경영계획팀 ☎ 033-560-5530~4)

위의 지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보전산지 지정 세부내역 1부.  끝.

첨부파일
  • 의견제출서.hwp [1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3회)
  • 보전산지 지정 세부내역.xls [3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