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7 - 17호
보전산지 지정 공고
정선국유림관리소 관내(정선군) 국유림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2. 15.
정 선 국 유 림 관 리 소 장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205 외 19필지 (국유림)
○ 근거 : 산지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보전산지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보전산지 지정 추진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보전산지 지정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