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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
  • 등록일2024-04-25
  • 작성자태백국유림관리소 / 최관선 / 033-550-9933
  • 조회53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년 5월 27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일: 2024. 4. 25.
2. 대상지: 태백시, 삼척시 내 47필지, 5,789,513㎡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명세서 1부.
3. 지형도 1건. 끝.
첨부파일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공고문.pdf [79.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0회)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토지명세서.pdf [3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2회)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지형도.pdf [4.8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