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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
  • 등록일2018-12-12
  • 작성자산림경영과 / 최윤희 / 033-640-8642
  • 조회115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4항」에 따라 국민의 숲(단체의 숲)을
 붙임과 같이 지정폐지 고시합니다.


□ 지정폐지 내역
  1. 해당기관 : 평창국유림관리소
  2. 국민의 숲 유형 : 단체의 숲
  3. 지정연도 : 2006년
  4. 조치사항 : 지정폐지
  5. 대상지(3.0ha)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산99


□ 고시번호(동부지방산림청 제2018-13호)


붙임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8-13호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 1부.  끝.    
첨부파일
  •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8-13호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hwp [13.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