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9-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310-3외 2
-해제면적: 1,042㎡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