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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 등록일2019-12-02
  •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 김경란 / 033-640-8561
  • 조회1740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9-11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 소재지: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산1
  - 해제면적: 7㎡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11호(산림보호구역_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지정해제).PDF [667.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91회)
  • 위치도(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_고성_추모비)_고시.hwp [5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8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