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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도계 ''이끼계곡'' 산림훼손 행위 계도 및 중점 단속 실시
  • 등록일2010-08-19
  • 작성자삼척국유림관리소 도계지소 / 오태봉
  • 조회3722
삼척시 도계읍 소재 ''이끼계곡''은 자연환경보전 및 산림환경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2009.09.01.~2012.08.31.까지 3년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무단입산 탐방객으로 인해 산림훼손 및 추락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오는 8월21일부터 9월 5일까지 중점단속을 실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산림정화보호구역 산림훼손 행위 계도 및 중점 단속계획 안내장.hwp [52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