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
  • 등록일2024-05-10
  • 작성자평창국유림관리소 / 이원지 / 033-330-4043
  • 조회1697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년 05월 27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 2024. 4. 25.

○ 대상지
- 지정해제 3필지
- 신규지정 8필지
※ 붙임2,3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대상지 세부내역 1부.
3. 신규지정 대상지 지형도 1부. 끝.
첨부파일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공고문(안).hwpx [67.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9회)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정비(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xlsx [420.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82회)
  • 신규지정_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pdf [449.2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6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