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 등록일2024-10-23
- 작성자평창국유림관리소 / 주성하
/ 033-330-4023
- 조회595
평창국유림관리소 공고 제 2024 - 195호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봄 철 : 2024년 봄 철 (2024. 02. 01. ~ 05. 15.)
- 가을철 : 2024년 가을철 (2024. 11. 01. ~ 12. 15.)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예방을 위하여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 입산통제구역 및 산불취약지및 집단조림지,산림보호구역 등 산불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금지구역 현황
- 금지구역 : 평창군 관내(32필지) 37,410ha
*붙임 세부사항 참조
4. 제한행위
-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구역 산림에 들어가는자에 대하여 화기 및 인화물질, 발화물질의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법 제57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국유림관리소(☏ 033-330-4020~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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