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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림(보전 산지) 지정(안) 열람 공고
  • 등록일2009-11-24
  • 작성자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 박경숙
  • 조회6545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09 - 13호


시험림(보전 산지) 지정〔안〕 열람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산지관리법 제4조에 의한 시험림 (보전 산지)지정〔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09. 11. 24.


동부지방산림청장
첨부파일
  • 시험림의 지정(안) 열람 공고_동부지방산림청.hwp [1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