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화기물소지금지 구역 지정 공고문(태백국유림관리소)
- 등록일2018-01-22
- 작성자태백국유림관리소 / 강지원
/ 033-550-9943
- 조회1316
태백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8-6호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8. 1. 19.
태백국유림관리소장
1.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봄 철: 2018. 1. 25. ~ 5. 15.
- 가을철: 2018.11. 1. ~ 12.15.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대상지
- 산불취약지 및 집단조림지.채종림.시험림.산림보호구역 등 보호의
필요가 높은 산림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현황
[506필지 16,172ha]
- 태백시 17개 동 281필지 8,555ha
- 삼척시 하장면 16개 리 225필지 7,617ha
4. 제한행위
-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나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필지별 내역은 태백국유림관리소(☏ 033-550-9920~23)
연락 또는 첨부 공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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