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국유림에 대하여 최근 임산물 불법채취와 불법 밀렵도구 설치 등 산림 내 위법행위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10월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61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현재 동부산림청 관할 국유림 지역에서 위법행위 29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중에 있다.
○ 최근 3년간(2014~2016년) 임산물 불법채취 건수 : 111건
- 년도별(2014년 20건, 2015년 45건, 2016년 46건)
□ 또한, 최근 일부지역의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올무 설치 등 불법 밀렵행위에 대해서는 보호협약 대상 마을 주민들에게 불법사항에 대한 계도활동과 아울러, 지자체 해당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 임산물 불법채취 적발시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동부산림청 이석주 보호팀장은 “합법적인 임산물 채취행위를 정착시켜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