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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전 직원 소각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 등록일2019-03-12
  • 작성자기획운영팀 / 정하용 / 033-660-7731
  • 조회294
동부지방산림청, 전 직원 소각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이미지1

      동부지방산림청, 전 직원 소각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 3.16일부터 4. 21일까지(6주간) 매 주말 집중 단속, 위반자 과태료부과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고자 3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주간 매 주말 전 직원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속 대상은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특히, 이번 단속에는 동부지방산림청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무인항공기) 15대를 활용하여 산림과 인접한 경작지와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중 감시를 실시한다.

 

□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원인의 대부분 소각에 의해 발생하므로 지역 주민들께서는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절대로 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국번 없이 119나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불법 소각행위 단속하고 있는 광경(동부지방산림청 제공).jpg [840.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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